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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F) 로 등록된 정기 간행물인 ‘G’ 의 사회부 소속 국장급 기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6. 21:23 경 서울 중구 H 10 층에 있는 'G‘ 신문사 사무실에서, “I“ 라는 제목으로 2016. 4. 13. 실시 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 출신 정치인 J, K, L 등 10여 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서울 M 지역의 N 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O 후보자에 대해서 만 특정인의 지지 내용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G 인터넷 판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P 맨인 N 정당 O 전 Q은 서울 M 공천권을 확보하고 금뱃지를 향한 도전에 나섰다.

O 후보는 R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지만 S 정당 T 전 U(18 대 의원) 과 V 정당 W 후보, X 정당 Y 후보, Z 정당 AA, AB 후보들과 1여 5 야 구도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 선 의원을 지낸 AC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AC 전 의원은 R 지역에서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2016. 2. 24. N 정당에서 AC에 대한 공천 배제 발표가 있은 후에도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들이 소속 당을 뛰어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