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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21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104동 11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 C에게 원고의 돈 1억 원을 잔금으로 일부로 지급하면서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맡긴 돈으로 1억 원 중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고, 남은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2013. 1. 16.부터 2014. 7. 16.까지 원고 명의로 월 150만원씩 불입한 예금액 합계 2,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4.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1동 1107호를 26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피고가 거주하던 F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7,500만원은 처와 이혼하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관리를 맡겼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위 각 돈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불입한 적금 6,45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 없다고 다툰다. ,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① 2010. 10. 13.부터 2011. 9. 5.까지, ②2011. 12. 14.부터 2012. 11.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씩을 받아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불입하였고, 역시 2013. 1. 6.부터 2014. 7. 16.까지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씩을 받아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불입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동 206호(임대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20.까지)에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거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