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1. 12. 26. 02:00경 제주시 C 여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번호 불상의 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고,
2. 가.
2011. 12. 26. 02:59경 제주시 E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외상값 50만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나. 2011. 12. 26. 03:28경 제주시 H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외상값 30만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2011. 12. 26. 03:37경 제주시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한 병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 40만원을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한 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