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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2.22 2015가단4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