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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의 피해금액을 130만 원으로 감액하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2항 및 제13항의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는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당심에서 제출된 AH,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나 준강도 등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으로 9차례나 복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