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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8나205595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피고 주장의 추가 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총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인데, 피고가 부당하게 추가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해지 당시까지 피고의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912,934,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11억 원을 기성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7,066,000원(= 기지급 공사대금 11억 원 - 기성 공사대금 912,93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미시공, 오시공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103,127,200원[= (미시공 추가 공사비 22,658,000원 오시공 교체공사비 13,455,000원 하자보수 공사비 57,639,000원) × 1.1(부가가치세 반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3개월간의 예상임대료 상당액인 8,190만 원[= {상가 월 840만 원 (고시원 월 45만 원 × 42호실)}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