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엔케이텍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지전자 방면에서 오산시 가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두 번째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17:48경 오산시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00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