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저녁 무렵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5. 7. 16.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1 층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4. 25.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202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하여)
1. 통화 내역 (C, A) 발신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