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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1714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7,832,524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16. 3. 29. 02:1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삼각지교차로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방부 방면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가 좌회전 진행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임에도 교차로 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 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동생,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 빛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