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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3387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8,412,53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6.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료 월 1,590만 원(2014. 10. 18. 이후부터는 16,854,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부터 임차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원상회복비용 8,470만 원,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98,474,939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8,412,530원[(300,000,000원 - 84,700,000원 - 198,474,939원) × 원고들 지분비율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