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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6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볼게, 신고해라, 벌금 500만원 낼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의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