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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고합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05』 피고인 A은 G, H 등과 함께, 2009. 11.경부터 대구 남구 I에 있는 건물 4층의 상호 없는 사무실(일명 ‘J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신용이 낮은 서민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출을 받으러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G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H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대구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신용불량자로서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이를 근거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30%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위 사무실에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K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서민전용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동인 명의로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K에게 건네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