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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 층에서 D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 E에게 “ 홍 금강 앵무새를 더 주문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하나 팔면 150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반씩 나눠 가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사채를 이용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가게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29. 경 600만 원, 2016. 2. 29. 200만 원, 2016. 3. 3. 220만 원, 2016. 3. 18. 300만 원, 2016. 3. 26. 110만 원, 2016. 3. 27. 5만 원, 2016. 4. 30. 2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을 D 카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앵무새 수입업자인 F에게 송금하였는데 F가 앵무새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경 F에 대하여 사료 및 앵무새 미수금이 2,000만 원 가량이었고, 2016. 3. 8.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홍 금강 앵무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이 홍 금강 앵무새 공급을 요청하였을 때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홍 금강 앵무새 대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진술에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