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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9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1991. 4. 23. 부산 금정구 F 대 290.2㎡(이하 'F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F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7. 15. F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금정구 E 대 149.4㎡(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4. 24. D으로부터 F 토지와 F 주택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F 토지와 E 토지는 E 주택의 벽돌담으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E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벽돌담의 바깥쪽에 있다.

D은 1991. 4. 23. F 토지와 F 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4. 2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F 토지와 F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F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피고는 D과 원고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묵인해 온 것에 불과하므로, D과 원고들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E 토지와 F 토지의 현황은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은데, E 토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