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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1980년 이전에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