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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4. 7. 27. 20:23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적발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D에게 휴대전화를 5회 가량 집어 던지고, 양손을 벌리며 “팬티를 벗어 버릴까 ”라고 말하고, 그곳에 같이 근무 중이던 경사 E, 경위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름은 뭐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야! 아그야! 저런 싸가지! 야! 새끼야! 죽여 버려! 새끼야! 지저분한 새끼! 한 번 붙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F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17』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3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같은 시 J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K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