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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8458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2 내지 5, 제8, 10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1.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디케이에이엠(이하 ‘디케이에이엠’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2가 203외 1필지 소재 파인에비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비105호 및 제비106호, 제2층 제비201-1호, 제4층 제비401-1호(이하에서는 별도로 ‘층’을 기재함이 없이 105호, 106호, 201-1호 등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임대보증금 294,055,000원, 차임 월 29,405,500원, 관리비 월 9,316,600원(차임 및 관리비는 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향후 차임 및 관리비 인상에 관하여는 아래 별지 표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디케이에이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6. 26.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105호, 106호, 201-1호를 전대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5. 6. 26.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디케이에이엠이 2015. 4.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및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최고를 한 후 2015. 10. 14. 디케이에이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3조 제1항(“임차인이 차임, 관리비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거나 연간 총 3회 이상 연체한 때”)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디케이에이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