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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5 2014고정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4. 21. 09:20경 자신의 차를 타고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276-3 추자교차로 고가도로 아래 삼거리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자신의 앞에 가고 있던 D(남, 64세)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전하므로 경적을 울리자 D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여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C의 지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가 D의 목을 잡고 차량적재함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고, C은 D의 옷을 붙잡고 차량적재함에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과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D을 붙잡아 차량 적재함 쪽으로 이동시켰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사진만으로는 C과 합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고인이 나타나 다짜고짜 자신의 목을 팔로 감아잡고 차량 적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