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면소.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930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번호 : C)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233 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