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11. 10. 임시총회에서 '미 선출 임원(부이사장 2명, 이사 18명)에 대해서는 C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지역의 F사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기하여 F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G(이하 ‘원고 대표이사’라 한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소외 H는 원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353호로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5.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되고 소외 I을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I은 2015. 9. 1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이 법원 2015비합50010)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5. 10. 8. 선관위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의 선관위는 2015.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B
바. I은 2015. 10. 29. 원고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출석을 독려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1. 10.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이사장 소외 J, 부이사장 소외 K, 감사 소외 L, M를 각각 선출하였고, ‘미 선출 임원(부이사장 2명, 이사 18명)에 대해서는 C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임원선출을 위임하기로 한다.’고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C를 위 J, K 등 5명으로 구성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총회 결의 외에도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