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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88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 12:00경부터 2011. 11. 18. 14:0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작도박에 사용되는 마작 기계 테이블과 마작패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E, F, G, B에게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테이블당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 E, F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제24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