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06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4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263에 있는 문화 교 다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칙 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교통 경찰관에게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 명의로 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