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 지층에서 피고인의 기타 연주를 들으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거실로 들어오게 하여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내가 딸 같아서 그러는데 안아 봐도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 봐도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라고 하면서 싫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어 바지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2)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사용 진술녹화관련), 피해자 작성 약도, 추행당시 상황,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내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결과-신빙성 있음),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편철], 메신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