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성 시내 방면에서 보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2차로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봉고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봉고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을 위 봉고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