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노4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유죄의 공소사실’이라 한다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 진술 사이에도 서로 모순이 있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무죄의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