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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7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수정 양 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서당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