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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4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0: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의자 D 피해부위, 가위 등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이후에 위 ‘C식당’ 내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밖으로 나간 점,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오른쪽 손가락 부분이 베인 상처인 점, ③ 피고인은 법정에서 가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위 ‘C식당’ 내의 테이블 바닥에 가위를 두고 밖에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