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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9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무렵부터 피해자와 같은 업종의 물건을 파는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누군가 피고인의 포장마차 시설을 손괴하자 피해자가 저지른 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6. 12. 29. 23:18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고 나면 너부터 내가 딴다.

한번만 더 내 마차에 문제 생기면 너는 병원도 가기 전에 디지라고 목 아지를 쑤셔 버린다.

마차 건들어 바라. 니 놈 목 아지 따고 줄줄이 내가 따 주마.

너 내가 잡아서 죽이고 내가 세 놈 더 죽이고 자수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