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9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무렵부터 피해자와 같은 업종의 물건을 파는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누군가 피고인의 포장마차 시설을 손괴하자 피해자가 저지른 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6. 12. 29. 23:18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고 나면 너부터 내가 딴다.
한번만 더 내 마차에 문제 생기면 너는 병원도 가기 전에 디지라고 목 아지를 쑤셔 버린다.
마차 건들어 바라. 니 놈 목 아지 따고 줄줄이 내가 따 주마.
너 내가 잡아서 죽이고 내가 세 놈 더 죽이고 자수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