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58355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2,738,068원 및 그 중 187,744,452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2,738,068원 및 그 중 187,744,452원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