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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58355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2,738,068원 및 그 중 187,744,452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