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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0 2018가단541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주택, 창고)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왔다.

위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0년 원고 명의의 소유자등록이 마쳐지고, 건축물현황으로 주택 36.1㎡, 창고 12.9㎡로 되어 있으나, 현재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사용료로 원고에게 연 쌀 1섬에 해당되는 돈(약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년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8. 8. 14.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6년경부터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8.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41조, 제640조).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총무가 2016년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