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47』

1. 2014.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위 카페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후 마치 신용카드 매출전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2014. 7. 1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우리V체크카드 1장, 하나SK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G 주점에서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곳 이름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S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1,0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