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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 2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11. 13. 1,500만 원, 2014. 2.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4. 2. 14. 위와 같이 지급한 2,5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차용기간 2년, 이자 월 2%,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 채권자 원고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서 피고 C은 2015. 1. 28.부터, 피고 B은 2015. 6. 28.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C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사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행위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