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57236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79,400,000원, 피고 C은 119,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