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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9고단13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1:35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3번 국도상을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여,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비추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택시를 향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바짝 밀어붙이고,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제동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택시 진행 방향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면서 위 택시 앞을 수회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2019. 4. 18.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9. 4. 7.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