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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단47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1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수회 지나면서 신호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교차로에서 C조합공판장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위 F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D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G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부터 2018. 1.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79,000원을 교부받거나 H병원, I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52,0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제1항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보험처리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K병원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당신은 신호위반을 해서 형사입건되고 벌점도 들어간다,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게 해 줄테니 합의금을 달라, 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