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59.70㎡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70.8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3,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관악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적어도 3개월은 필요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만한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