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49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려치고, 그가 쓰러지자 머리와 상반신 부위를 발로 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응급실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폭력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머 그 컵으로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