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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57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30. 01:50경 서울 종로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류가방을 옆에 두고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서류가방을 발로 차 피고인 B이 있는 쪽으로 보낸 다음 가방을 뒤져보았으나 돈이 없자 그대로 내려놓고, 피고인 B은 빨간색 티셔츠로 피고인 A을 가려준 다음 다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뒤졌으나 돈이 없자 그대로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사진 전송) 및 피해품 사진

1. 사진(빨간색 티셔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대인절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②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피고인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