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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 C는 취업 알선 브로커, D, E은 각 F( 주) 의 버스기사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C 및 D, E은 G이 대구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협약에 의해 회사에 기사 추천 권한이 있는 한국 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F 지부장 H에게 G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1. 경 G에게 “ 대구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을 1,000만 원 정도 준비해 라, 취업이 되고 난 후 주어도 된다” 고 말하여 그 시경 G으로부터 이력서와 경력 증명서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G의 취업을 부탁하고, D는 E에게 G의 연락처를 주면서 “F에 입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지부 장에게 대신 추천을 좀 해 달라” 고 부탁하고, E은 노조 지부장인 H에게 G의 이력서 등을 주면서 “ 입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 고 부탁하여, 2014. 12. 경 H의 추천을 받은 위 G이 F( 주) 의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12. 15. 대구 북구 산격동에 세워 둔 I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취업 알선의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대구 동구 소재 ‘ 동서 시장’ 인근에서 D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D는 같은 날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 마트 인근에서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G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J 등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