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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16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2,214,853원 및 그 중 152,180,4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2010. 4. 16. 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1. 4. 15.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11.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2010. 5. 18. 위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7.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5.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2013. 4. 16. 위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8,250,000원, 보증기한 2014.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 A에게 2013. 11. 1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3. 24.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신용보증에 따라 26,091,361원을, 국민은행에게 제2신용보증에 따라 86,921,489원을, 제3신용보증에 따라 39,244,4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제2신용보증의 대위변제금 중 76,840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