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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87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은 2013. 2. 5. 공증인의 앞에서 작성일이 2013. 2. 1.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의 일부, 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

)에 기명날인하면서, ①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2013. 2. 4. 매수인들인 피고와 C에게 D 소유로 등기된 속초시 E건물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상가건물 안에 있는 영업비품과 시설을 총금액 5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억 7,000만 원은 부동산 매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은 내부시설 비품금액 명목으로 약정하고, ②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억 4,280만 원)의 피담보채무 중 3억 6,000만 원과 후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소외 F,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을 매수인들이 인수하며, ③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 변경이 완료될 때 매도인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동시에 매수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④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자 F과 소유권자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비 경비 기타)은 매수인들이 지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⑤ 매수인들은 2013. 2. 20.부터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의 변경 전까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약 200만 원 를 매월 20일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소송이 정리되면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