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80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미용관련 강의 및 미용재료를 판매하는 ‘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미용기기 및 재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E’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터넷 F ‘G’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혁신적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도입’, ‘문의는언제나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 판매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3. 및 2019. 1. 16. 총 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광고를 본 고객으로부터 ‘삭센다’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지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위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9. 1. 16.경 I로부터 5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서 I에게 ‘삭센다’ 1박스를 배송하여 판매하고, 2019. 3.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L에게 부천시 오정구 M건물 4층에서 ‘삭센다’ 1박스를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행정담당 ‘N’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