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7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9.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 기간 1년(당사자가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11. 30. 원금 1억 원을 변제한 후, 2013. 6.분 이자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3. 31. 5,000만 원, 2016. 5. 12.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6.부터 2014. 3.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4,00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1,000만 원은 2014. 4.부터 2016. 5.까지의 나머지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1,56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6. 30. 2,000만 원, 같은 해
8. 13. 1,2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7. 12. 31. 기준 미변제 대여원리금은 합계 55,267,488원(원금 3,200만 원 이자 23,267,488원)이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만 원(2014. 4.부터 2016. 5.까지의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560만 원 2016. 6.부터 2017. 12.까지의 미지급 이자 1,140만 원 원금 6,000만 원) 및 그 중 원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은 실제로 원고의 조카인 피고 C가 차용하는 것임을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상 자신이 위 돈을 모두 차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