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정2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1:20 경 하남시 아리 수로 600에 있는 ' 하 남종합 운동장 국민 체육센터‘ 헬스장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와 그 곳에 있는 운동기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