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J동(이후 연제구 J동으로 변경됨) K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L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2. 2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1) 원고 A는 2016. 11. 14.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11. 24. 원고 A에 대하여 위 장해가 석면 노출로 인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여, 2017. 12. 5.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병명을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등’으로, 장해등급을 13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로 인정하고, 위 원고에게 장해급여 12,162,06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2) 원고 E는 2017. 7. 10.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 3. 30. 원고 E에 대하여도 위 장해가 석면 노출로 인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여, 2018. 4. 3. 상병명을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등’으로, 장해등급을 3급 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인정하고, 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