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D은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자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D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고, ‘수납처 : 새마을금고, 예금주 : A, 주의 : E회사 D씨 앞으로는 절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된 별도의 관리비납부고지서를 불상의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후 관리비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관리비 징수 등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경 위 C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D씨는 현재까지 관리비 10여세대의 관리비를 6개월 동안 받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한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 더 이상 D씨를 방치할 수 없기에 입주자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합니다, 남부법원 D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D씨 C 빌딩에서 직무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은 D이 F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에서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C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관리비납부 촉구 내용의 안내문을 찢고, 관리수칙 중 일부 글씨 위에 매직을 덧칠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부착해 놓은 관리수칙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