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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5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강원도 소재『G 리조트』터널연출 설계설치공사건에 대한 (원청업자로) 작업을 해왔다. 2012. 말이면 마무리 된다. 총 공사대금이 32억원인데 2012. 7.말경에 리조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나를 도와서 리조트건 제안서 디자인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 제작 작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집기 구입비 등을 우선 지출하면 추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 리조트 터널연출 설계설치공사건의 원청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나 원청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자인 작업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디자인 작업을 위한 오피스텔 임대료(2012. 8.분), 인건비, 그래픽 작업비용 등 합계 11,540,500원을 지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작업 결과물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65,383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