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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4고단3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방송국 보도차량 이용 및 숙박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데, 돈을 투자 하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2008. 9. 30. 경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이징 올림픽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위인 D의 사업이 잘 될 경우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위 D의 시행사업에 빌려줄 예정이어서 위 올림픽과 관련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1.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E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8. 29.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08. 1.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 5회 각 공판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1부, 입금 증 및 거래 내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