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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436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3,217원과 그 중 32,697,181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