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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1255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6. 분할 전 인천 강화군 C 전 1,30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 위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다육식물 재배ㆍ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강화군수는 인천 강화군 E리 일원에 개설된 F에 대한 선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2016. 12. 23. 인천 강화군 E리 일원 39,434㎡에 대하여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을 강화군 고시 G로 고시하고, 2017. 8. 18.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등 변경을 이유로 인천 강화군 E리 일원 39,675㎡에 대하여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을 강화군 고시 H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기존의 F 도로에 접한 112㎡ 부분이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2017. 4. 10. 인천 강화군 B 전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강화군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7. 9. 26.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29,344,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11. 16.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구역 편입 축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24.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9,652,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조문